추천
추천
법무 접수중

[제주] 제주시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공고

제주시

핵심 요약

  • 요약: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으니, 해당되는 농업인은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,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업인(만19세 이상 ~ 45세 이하)으로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실 경작자 - 시행연도 기준: 1981. 1. 1. ~ 2007. 12. 31. 출생자 - 2026. 1. 1.(‘26년...
  • 분류: 법무
  • 제공기관: 제주시
  • 발행일: 2026-04-24
  • 키워드: 법무
조회수 0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4.14 ~ 2026.05.04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제주시

문의처

제주시 친환경농정과 ionell85@korea.kr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  • 청년농업인에게 농업의 필수 요소인 농지의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써 농업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유도합니다.
  •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농의 유입을 촉진하고,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.
  • 본 사업은 「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」 제2조(정의) 및 제6조(지원범위), 「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」 제20조(재정지원)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.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기본 자격: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입니다.
    •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.
    •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업인.
    •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농지를 경작하는 자.
  • 연령 요건: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.
    • 2026년 사업 시행연도를 기준으로 198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에 해당합니다.
  • 농지 임대차 계약 요건: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지원됩니다.
    •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.
    • 2026년 신규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도 포함되며,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(1월 1일 포함)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.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사업 기간: 2026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진행됩니다.
  • 총 사업비: 100,000천원 (1억 원)이 정액 지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.
  • 지원 내용: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차한 농지의 임대료 중 50%를 지원합니다.
  • 관련 사업 및 우선순위: 다음 순위에 따라 지원됩니다.
    • 1순위: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
    • 2순위: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(임차농지 임대, 비축농지 임대)
    • 3순위: 농지임대 수탁사업, 과원 규모화 임대사업, 경영회생 임대사업
  • 지원 한도: 농가당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.
  • 지원 기간: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나, 매년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  • 지급 방법: 지원대상자 자격 확인 절차를 거친 후,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.
  •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: 동일 순위의 사업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, 다음 기준에 따라 우선 선정됩니다.
    • 1순위: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자 (선정 연도가 늦을수록 우선 지원).
    • 2순위: 연령이 낮은 자 순으로 우선 지원됩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신청 주체: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실제 경작자입니다.
  • 접수처: 신청자의 거주지 행정시에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 신청합니다.
  • 제출 서류: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    •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신청서 (별지 제1호 서식).
    •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.
    •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(계약서 분실 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행하는 계약체결보고서로 대체 가능).
    • 임대료 납부약정서.
    • 주민등록등본.
    • 보조금 지급을 위한 통장 사본.
  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.

선정 절차 및 일정

  • 사업 신청 및 접수: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시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안내하면, 한국농어촌공사는 필요한 자료를 협조하고 사업을 홍보합니다.
  • 신청자 접수: 사업신청자는 지원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행정시에 신청합니다.
  • 행정시 검토 및 보고: 행정시는 사업신청을 접수하고 홍보하며,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지원 자격 및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. 이후 선정 순위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(엑셀)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보고합니다.
  • 제주특별자치도 최종 선정 및 지급: 농지은행 사업별 임대차 계약 현황, 행정시별 사업 신청 결과 등을 근거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예산 범위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  • 사업 평가 및 환류: 사업 완료 후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·확산합니다. 한국농어촌공사와 행정시는 사업 추진 현황 점검 및 관련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.

문의처

  • 담당 부서: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
    • (구체적인 전화번호나 이메일은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)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★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추진계획.hwp

댓글 0

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.

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

🎈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
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!